실손보험 세대별 안내

4세대 실손이 보장하는 것

판매 시기는 2021년 7월 1일 ~ 2026년 5월 5일입니다. 내 증권의 가입일이 이 기간이라면 아래 내용을 봅니다.

이 안내를 읽는 법

기본 보장부터 봅니다. 자기부담은 내가 부담하는 몫이고 최소 공제는 그보다 작아지지 않는 금액입니다. 한도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약관과 보험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이 쪽의 196개 칸 가운데 194개는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확인하지 못한 2개는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4세대 실손 전체 안내

이 상품은

상품 구조
  • 원문 확인 전일반 실손의 가입 나이는 보험회사 인수 기준이 정해 공통 공공 원문이 없다.
  • 4세대는 2021년 7월 1일부터 15개 보험사(손보 10·생보 5)가 팔았다. 급여를 주계약, 비급여를 특약으로 나눴고 자기부담률은 급여 20%·비급여 30%로 올렸다.(1 추진 경과 · 2 주요 특징)
  • 4세대는 급여를 기본형으로, 비급여를 특별약관으로 따로 가입하는 구조다. 특별약관은 상해비급여형·질병비급여형·3대비급여형 세 종류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1조 / 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1조)
  • 원문 확인 전일반 실손의 가입 심사 항목은 보험회사 인수 기준이 정해 공통 공공 원문이 없다.
  • 4세대 급여는 불임 관련 질환(가입 2년 후 급여분)과 선천성 뇌질환을 보장하고, 비급여 도수치료는 10회마다 호전 확인 후 이어지며 영양제·비타민은 허가사항대로 쓴 경우만 보장한다.(2 제4세대 실손의 주요 특징 (1) 보장범위 변경)

기본 보장

질병 입원 급여
자기부담
20%
연간 한도
5,000만원
  • 질병 급여 입원은 본인이 낸 급여 본인부담금의 20%를 가입자가 부담한다(보험사 80% 보상).(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2)질병급여 ①)
  • 질병 급여 입원·통원 보상금 합산 연간 한도는 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이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5조 ①)
  • 질병 급여 입원에서 가입자가 낸 20% 자기부담이 연 2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보험에서 추가로 보상한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5조 ④)
  • 질병 급여: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본인 부담액의 40%만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③(상해)·②(질병))
질병 통원 급여
자기부담
20%
최소 공제
1만원
회당 한도
20만원
  • 질병 급여 통원은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다. 공제금액은 정액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이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표1)
  • 질병 급여 통원은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이 한도다(외래·처방조제 합산).(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5조 ⑤)
  • 질병 급여 통원 최소 공제는 병·의원급 1만원(보장대상 의료비 20%와 비교해 큰 금액).(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표1)
  • 질병 급여 통원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받으면 최소 공제가 2만원이다(의료기관 종별 기준에 따름).(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표1)
상해 입원 급여
자기부담
20%
연간 한도
5,000만원
  • 상해 급여 입원은 본인이 낸 급여 본인부담금의 20%를 가입자가 부담한다(보험사 80% 보상).(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1)상해급여 ①)
  • 상해 급여 입원·통원 보상금 합산 연간 한도는 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이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5조 ①)
  • 상해 급여 입원에서 가입자가 낸 20% 자기부담이 연 2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보험에서 추가로 보상한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5조 ④)
  • 상해 급여: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본인 부담액의 40%만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③(상해)·②(질병))
  • 4세대 급여는 피부질환 중 심한 농양 등으로 급여로 인정된 부분까지 보장한다.(보장범위 변경(급여 확대) 표 · 피부질환)
상해 통원 급여
자기부담
20%
최소 공제
1만원
회당 한도
20만원
  • 상해 급여 통원은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다. 공제금액은 정액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이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표1)
  • 상해 급여 통원은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이 한도다(외래·처방조제 합산).(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5조 ⑤)
  • 상해 급여 통원 최소 공제는 병·의원급 1만원(보장대상 의료비 20%와 비교해 큰 금액).(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표1)
  • 상해 급여 통원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받으면 최소 공제가 2만원이다(의료기관 종별 기준에 따름).(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표1)
처방조제 급여
최소 공제
1만원
  • 급여 처방조제 공제는 통원과 합산한 1회 기준이며, 병·의원 처방이면 1만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처방이면 2만원이 최소 공제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표1)
  • 급여 통원에서 병원 외래와 약국 처방조제는 처방일 기준으로 합산해 통원 1회로 보고 공제금액·한도를 적용한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⑦(상해)·⑥(질병))

특약

비급여 특약 · 질병 입원
자기부담
30%
연간 한도
5,000만원
  • 질병 비급여 입원(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은 가입자가 30%, 보험이 70% 부담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2)질병비급여 ①)
  • 질병 비급여 입원·통원 합산 연간 한도는 5천만원 이내에서 선택한 금액이다(급여 한도와 별도).(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5조 ①)
  • 질병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은 50%만 보상하고 1일 평균 10만원이 한도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①)
  • 질병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한도는 입원기간 평균 하루 10만원이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①)
비급여 특약 · 질병 통원
자기부담
30%
최소 공제
3만원
회당 한도
20만원
횟수
100회
  • 질병 비급여 통원은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정액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표1)
  • 질병 비급여 통원은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100회까지 보상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①)
  • 질병 비급여 통원은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선택한 금액이 한도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5조 ③)
  • 질병 비급여 통원의 최소 공제는 3만원이다(의료기관 구분 없이).(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표1)
비급여 특약 · 상해 입원
자기부담
30%
연간 한도
5,000만원
  • 상해 비급여 입원(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은 가입자가 30%, 보험이 70% 부담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1)상해비급여 ①)
  • 상해 비급여 입원·통원 합산 연간 한도는 5천만원 이내에서 선택한 금액이다(급여 한도와 별도).(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5조 ①)
  • 상해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은 50%만 보상하고 1일 평균 10만원이 한도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①)
  • 상해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한도는 입원기간 평균 하루 10만원이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①)
비급여 특약 · 상해 통원
자기부담
30%
최소 공제
3만원
회당 한도
20만원
횟수
100회
  • 상해 비급여 통원은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정액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표1)
  • 상해 비급여 통원은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100회까지 보상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①)
  • 상해 비급여 통원은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선택한 금액이 한도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5조 ③)
  • 상해 비급여 통원의 최소 공제는 3만원이다(의료기관 구분 없이).(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표1)
비급여 특약 · 처방조제
  • 비급여 처방조제도 외래와 합산해 통원 1회로 보고 정액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⑥)
3대 비급여
  •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최초 10회를 보상하고, 이후는 증상 개선이 확인될 때에 한해 10회 단위로 연 50회까지 보상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3) 표1 주)
  •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쳐 연 350만원 이내, 연 50회까지 보상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3) 표1·주)
  • 비급여 주사료는 연 50회까지 보상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3) 표1)
  • 비급여 주사료는 연 250만원 이내, 연 50회까지 보상한다(항암제·항생제·희귀의약품 주사는 일반 비급여에서 보상).(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3) 표1, 제4조 ②)
  • 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에 쓴 비급여 주사료는 3대비급여가 아니라 일반 상해/질병 비급여에서 보상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3) 제2항)
  • 비급여 MRI·MRA(조영제·판독료 포함)는 연 300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횟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3) 표1)
  • 3대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는 가입자 30% 부담이고 공제는 1회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이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3) 표1)
  • 3대비급여 1회당 최소 공제는 3만원이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3) 표1)
  • 3대비급여는 항목별 연간 한도(350만·250만·300만원)가 곧 보험가입금액이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5조 ①)

보상하지 않는 것

보상하지 않는 항목
  • 자동차보험·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는 약관 계산식에 따라 보상)(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본인 희망 건강검진·예방접종·인공유산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이상 소견에 따른 추가 검사, 치료 목적이면 예외) 상해비급여·질병비급여·3대비급여에 공통 적용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4)공통 ④ 3)
  • 쌍꺼풀·코성형·유방 확대/축소·지방흡입·주름 제거, 시력 개선이 아닌 외모 목적 수술, 시력교정술, 외모 목적 다리정맥류 수술 등 외모개선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상해비급여·질병비급여·3대비급여에 공통 적용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4)공통 ④ 2)
  • 치과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안면부 골절 치료 중 치아와 무관한 부분은 예외)(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응급환자가 아닌데 권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생긴 응급의료관리료(전액 본인부담분)는 보상하지 않는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으로 한 전문 등반·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모터스포츠·시운전, 선박 직무 탑승 중 생긴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다른 약정이 없을 때)(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HIV 감염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의료인의 진료·치료 중 혈액 감염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예외)(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호르몬 투여·보신용 투약·의약외품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피보험자·수익자·계약자가 일부러 일으킨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심신상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면 보상, 일부 수익자의 고의면 나머지 수익자 몫은 지급)(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는 보상하지 않는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직장·항문 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급여 부분은 예외로 보상하는 판이 있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요실금·비뇨기계 장애(N39, R32)는 보상하지 않는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습관성 유산·불임·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N98)은 보상하지 않는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상하지 않는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한방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는 예외)(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통원이 가능한데도 스스로 입원한 경우의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단순 피로, 주근깨·여드름·노화성 탈모 같은 피부질환, 발기부전, 단순 코골이, 단순 포경,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안과질환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상해비급여·질병비급여·3대비급여에 공통 적용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4)공통 ④ 1)
  • 친자 확인 진단, 불임 검사·수술·복원, 보조생식술, 인공유산(생명 위협 예외), 비용 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 상해비급여·질병비급여·3대비급여에 공통 적용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4)공통 ④ 4)
  • TV·전화·증명서 같은 진료와 무관한 비용, 의사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 간병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비만(E66)은 보상하지 않는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의료기관에서 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제외)(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의치·의수족·의안·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목발·보조기 등 구입·대체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몸에 이식되어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장기는 예외)(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영양제·비타민제·호르몬 투여·보신용 투약·친자 확인·불임 검사·수술·보조생식술·성장촉진·의약외품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치료 목적이면 예외) 4세대는 약사법상 허가사항·급여 약제 별도 기준·비급여 사용승인대로 쓴 경우만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전쟁·내란·폭동 등으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3)3대비급여 ①~④)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는 약관 계산식에 따라 보상)(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2)질병비급여 ①~③)
  • 성장호르몬제 투여로 낸 전액본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않는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2)질병급여 ①~③)
  • 정신·행동장애(F04~F99)는 원칙적으로 빠진다. 급여 대상 치료이면 예외로 보상하는데, 그 코드는 F20~F39 전부와 F04~F09, F40~F48, F51, F90~F98 이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2)질병급여 ①~③)
  • 습관성 유산·불임·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N98)은 보상하지 않는다 4세대에서는 전액본인부담금과 가입 후 2년 이내 의료비만 제외하고 급여분은 보상한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2)질병급여 ①~③)
  •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상하지 않는다 4세대에서는 보험가입 당시 태아였다면 보상한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2)질병급여 ①~③)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2)질병급여 ①~③)
  • 기본형(급여)에서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비급여는 특별약관 몫)(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의2 ①)
  •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제외) (O00~O99)(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 (2)질병급여 ①~③)

갱신·재가입

갱신·재가입
  • 재가입(갱신 후 상품 전환) 주기는 5년이다(종전 15년).(2 제4세대 실손의 주요 특징 (1) 재가입주기 단축)

계약이 끝난 뒤

계약이 끝난 뒤 보상
  • 질병 급여 입원 중 계약이 끝나도 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한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④(상해)·③(질병))
  • 질병 비급여 통원도 계약 종료 후 180일 이내 계속 통원은 최대 90회까지 보상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④)
  • 질병 급여 통원 중 계약이 끝나도 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로 보상한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⑤(상해)·④(질병))
  • 상해 급여 입원 중 계약이 끝나도 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한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④(상해)·③(질병))
  • 상해 비급여 통원도 계약 종료 후 180일 이내 계속 통원은 최대 90회까지 보상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④)
  • 상해 급여 통원 중 계약이 끝나도 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로 보상한다.(별표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⑤(상해)·④(질병))

보험료 할인·할증

할인·할증 규칙
  • 기존 무사고 할인은 유지된다.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다음 1년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비급여 차등 할인과 겹쳐 받을 수 있다.(2 제4세대 실손의 주요 특징 (1) 소비자보호 장치)
  • 암·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의 비급여 의료비는 보험료 차등 계산에서 제외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6조 ③)
  • 금융위는 통계 확보를 위해 할인·할증을 새 상품 출시 3년이 지난 뒤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항목은 2021-06-29 발표 시점의 예정이다.(2 제4세대 실손의 주요 특징 (1)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 특별약관(비급여) 보험료는 갱신 전 12개월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5단계로 할인·할증된다. 0원이면 할인, 100만원 미만은 유지, 100만~150만원 미만은 200%, 150만~300만원 미만은 300%, 300만원 이상은 400% 상대도를 적용한다. 할증은 연 100만원 이상 지급 계약에만 적용한다.(별표15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6조 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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