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세대별 안내

5세대 실손이 보장하는 것

판매 시기는 2026년 5월 6일부터입니다. 내 증권의 가입일이 이 기간이라면 아래 내용을 봅니다.

이 안내를 읽는 법

기본 보장부터 봅니다. 자기부담은 내가 부담하는 몫이고 최소 공제는 그보다 작아지지 않는 금액입니다. 한도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약관과 보험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이 쪽의 224개 칸 가운데 220개는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확인하지 못한 4개는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5세대 실손 전체 안내

이 상품은

상품 구조
  • 원문 확인 전일반 실손의 가입 나이는 보험회사 인수 기준이 정해 공통 공공 원문이 없다.
  • 5세대는 2026년 5월 6일부터 16개 보험사(생보 7·손보 9)가 판매했고 일부 보험사는 6월 1일부터 판매했다. 보장종목 확대나 철회 뒤 재전환은 심사한다.(2.(4) 5세대 실손보험 가입방법)
  • 현재 중지는 개인(일반) 실손만 가능한데,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노후·유병력자 실손도 중지할 수 있게 하고, 해외 장기체류가 입증되면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게 하는 개선이 추진 과제로 올라 있다.(4. 실손 소비자보호 제도개선과제 [1])
  • 원문 확인 전일반 실손의 가입 심사 항목은 보험회사 인수 기준이 정해 공통 공공 원문이 없다.
  • '연간'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계약해당일 전날까지의 기간이다. 치료를 받은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한다.(기본형 제5조 제2항, 특약1 제5조 제2항, 특약2 제5조 제2항)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나 의료급여 보상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가입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낸 금액(법령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은 뺀 금액)까지만 보상한다.(기본형 제5조 제3항)
  • 의료비를 감면받으면 실제 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가족 근로소득에 포함된 감면이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감면은 감면 전 금액으로 계산한다.(기본형 제3조 (1)(2) 제1항 본문, 제3항 제2호·제2항 제2호)
  • 급여와 비급여(또는 자동차·산재 본인부담)가 한 청구에 섞여 항목별로 나뉘지 않으면, 보험사가 지급액을 정하려고 가입자에게 각 의료비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기본형은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는다.(기본형 제4조의2 제2항)
  •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급여 의료비 항목이면 실제 본인 부담액(통원은 공제 후)의 40%를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기본형 제3조 (1) 제3항, (2) 제2항)
  • '하나의 질병'은 발생 원인이 같은 질병이다. 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같은 질병의 2회 이상 치료, 치료 중 생긴 합병증이나 새로 발견돼 함께 치료하는 질병, 서로 무관한 여러 질병을 안고 통원한 경우도 하나로 본다.(기본형 제3조 (2)질병급여 제7항)
  • 본인 장기 기능회복을 위한 장기 적출·이식 비용(공여자 적합성 검사비 등 포함)도 위 규정대로 보상한다.(기본형 제3조 (1) 제9항, (2) 제9항)
  • 임신·출산으로 정부·지자체 지원이나 감면을 받아도 지원받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한다(2026-05-06 신설).(기본형 제3조 (1) 제10항, (2) 제10항)
  • 계약 종료 뒤에도 이어지는 입원·통원은 연간 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남은 금액이 한도다.(기본형 제5조 제6항)
  • 같은 질병·상해로 하루에 같은 치료 목적의 통원을 두 번 이상 해도 1회로 세고, 공제금액은 방문한 곳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기본형 제3조 (1) 제8항, (2) 제8항)

기본 보장

질병 입원 급여
자기부담
20%
연간 한도
5,000만원
  • 질병 입원 급여 본인부담금은 80%를 보상하고 20%는 가입자가 부담한다.(기본형 제3조 (2)질병급여 제1항 표 입원)
  • 질병으로 입원해 받은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는 보상한다.(기본형 제3조 (2)질병급여 제1항 표 입원)
  • 질병급여의 입원과 통원 보상금을 합쳐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다(5천만원은 선택 가능한 상한).(기본형 제5조 제1항)
  • 질병 입원에서 가입자가 부담한 20% 자기부담분이 보험연도 기준 2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연간 가입금액 안에서 추가로 보상한다.(기본형 제5조 제4항)
질병 통원 급여
연간 한도
5,000만원
회당 한도
20만원
  • 질병으로 통원(외래와 처방조제)해 받은 급여 치료비는 공제금액을 뺀 만큼 보상한다.(기본형 제3조 (2)질병급여 제1항 표 통원)
  • 질병급여 통원은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다(20만원은 선택 가능한 상한).(기본형 제5조 제5항)
  • 질병급여의 입원과 통원 보상금을 합쳐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다.(기본형 제5조 제1항)
  • 의원급 통원 공제 계산에 쓰는 의료비 비율은 20%이다(1만원·20%·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적용액 중 큰 값).(기본형 제3조 (2)질병급여 제1항 <표1> 첫째 줄)
  • 질병 통원 공제는 동네의원·병원급·보건소와 그 연계 약국에서는 1만원, 급여 의료비의 20%, 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기본형 제3조 (2)질병급여 제1항 <표1> 첫째 줄)
  • 종합병원급 이상 통원 공제 계산에 쓰는 의료비 비율은 20%이다(2만원·20%·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적용액 중 큰 값).(기본형 제3조 (2)질병급여 제1항 <표1> 둘째 줄)
  • 질병 통원 공제는 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그 연계 약국에서는 2만원, 급여 의료비의 20%, 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기본형 제3조 (2)질병급여 제1항 <표1> 둘째 줄)
상해 입원 급여
자기부담
20%
연간 한도
5,000만원
  • 상해 입원 급여 본인부담금은 80%를 보상하고 20%는 가입자가 부담한다.(기본형 제3조 (1)상해급여 제1항 표 입원)
  • 상해로 입원해 받은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는 보상한다.(기본형 제3조 (1)상해급여 제1항 표 입원)
  • 상해급여의 입원과 통원 보상금을 합쳐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다(5천만원은 선택 가능한 상한).(기본형 제5조 제1항)
  • 기본형의 '상해'에는 유독가스·유독물질을 우연히 한 번에 마신 중독이 들어간다. 오래 반복해 접한 중독과 세균성 식중독은 상해가 아니다.(기본형 제3조 (1)상해급여 제2항)
  • 상해 입원에서 가입자가 부담한 20% 자기부담분이 보험연도 기준 2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연간 가입금액 안에서 추가로 보상한다.(기본형 제5조 제4항)
상해 통원 급여
연간 한도
5,000만원
회당 한도
20만원
  • 상해로 통원(외래와 처방조제)해 받은 급여 치료비는 공제금액을 뺀 만큼 보상한다.(기본형 제3조 (1)상해급여 제1항 표 통원)
  • 상해급여 통원은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다(20만원은 선택 가능한 상한).(기본형 제5조 제5항)
  • 상해급여의 입원과 통원 보상금을 합쳐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다.(기본형 제5조 제1항)
  • 의원급 통원 공제 계산에 쓰는 의료비 비율은 20%이다(1만원·20%·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적용액 중 큰 값).(기본형 제3조 (1)상해급여 제1항 <표1> 첫째 줄)
  • 상해 통원 공제는 동네의원·병원급·보건소와 그 연계 약국에서는 1만원, 급여 의료비의 20%, 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기본형 제3조 (1)상해급여 제1항 <표1> 첫째 줄)
  • 종합병원급 이상 통원 공제 계산에 쓰는 의료비 비율은 20%이다(2만원·20%·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적용액 중 큰 값).(기본형 제3조 (1)상해급여 제1항 <표1> 둘째 줄)
  • 상해 통원 공제는 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그 연계 약국에서는 2만원, 급여 의료비의 20%, 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기본형 제3조 (1)상해급여 제1항 <표1> 둘째 줄)
처방조제 급여
  • 병원 통원과 같은 날 받은 급여 처방조제는 외래와 합쳐 통원 1회로 보아 보상한다(질병·상해 공통).(기본형 제3조 (1)(2) 제1항 표 통원, 제3조 (1) 제7항·(2) 제6항)
  • 처방조제 공제는 외래와 같은 표를 쓰며, 약국은 처방을 낸 기관 종류에 따라 의원급 연계(1만원 계열)와 종합병원급 이상 연계(2만원 계열)로 나뉜다.(기본형 제3조 제1항 <표1>)

특약

특약1 · 질병 입원 비급여
자기부담
30%
연간 한도
5,000만원
  • 특약1 질병 입원 비급여(병실료 제외)는 70%를 보상하고 30%는 가입자가 부담한다.(특약1 제3조 (2)질병비급여 제1항 표 입원)
  • 산정특례 대상 질환 때문에 질병으로 입원해 받은 비급여 치료비는 특약1에서 보상한다(3대 비급여는 별도).(특약1 제3조 (2)질병비급여 제1항)
  • 특약1 질병 비급여의 입원과 통원 보상금을 합쳐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다.(특약1 제5조 제1항)
  • 특약1 질병 입원 상급병실료 차액은 50%를 보상한다.(특약1 제3조 (2)질병비급여 제1항 표 상급병실료 차액)
  • 특약1 질병 상급병실료 차액은 입원 기간 전체 평균으로 하루 10만원까지만 보상한다.(특약1 제3조 (2)질병비급여 제1항 표 상급병실료 차액)
특약1 · 질병 통원 비급여
자기부담
30%
최소 공제
3만원
연간 한도
5,000만원
회당 한도
20만원
횟수
100회
  • 특약1 질병 통원 공제 계산에 쓰는 비율은 30%이다(3만원과 30% 중 큰 값).(특약1 제3조 (2)질병비급여 제1항 <표1>)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질병 통원 비급여는 공제금액을 뺀 만큼 보상한다.(특약1 제3조 (2)질병비급여 제1항 표 통원)
  • 특약1 질병 통원은 보험연도(계약해당일부터 1년)마다 100회까지 보상한다.(특약1 제3조 (2)질병비급여 제1항 표 통원)
  • 특약1 질병 통원은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다.(특약1 제5조 제3항)
  • 특약1 질병 비급여의 입원과 통원 보상금을 합쳐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다.(특약1 제5조 제1항)
  • 특약1 질병 통원 공제는 3만원과 비급여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다.(특약1 제3조 (2)질병비급여 제1항 <표1>)
특약1 · 상해 입원 비급여
자기부담
30%
연간 한도
5,000만원
  • 특약1 상해 입원 비급여(병실료 제외)는 70%를 보상하고 30%는 가입자가 부담한다.(특약1 제3조 (1)상해비급여 제1항 표 입원)
  • 산정특례 대상 질환 때문에 상해로 입원해 받은 비급여 치료비는 특약1에서 보상한다(3대 비급여는 별도).(특약1 제3조 (1)상해비급여 제1항)
  • 특약1 상해 비급여의 입원과 통원 보상금을 합쳐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다.(특약1 제5조 제1항)
  • 특약1의 상해비급여도 같은 기준이다. 우연히 일시에 생긴 중독은 상해로 보고, 상습 노출 중독과 세균성 식중독은 뺀다.(특약1 제3조 (1)상해비급여 제2항)
  • 특약1 상해 입원 상급병실료 차액은 50%를 보상한다.(특약1 제3조 (1)상해비급여 제1항 표 상급병실료 차액)
  • 특약1 상해 상급병실료 차액은 입원 기간 전체 평균으로 하루 10만원까지만 보상한다.(특약1 제3조 (1)상해비급여 제1항 표 상급병실료 차액)
특약1 · 상해 통원 비급여
자기부담
30%
최소 공제
3만원
연간 한도
5,000만원
회당 한도
20만원
횟수
100회
  • 특약1 상해 통원 공제 계산에 쓰는 비율은 30%이다(3만원과 30% 중 큰 값).(특약1 제3조 (1)상해비급여 제1항 <표1>)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상해 통원 비급여는 공제금액을 뺀 만큼 보상한다.(특약1 제3조 (1)상해비급여 제1항 표 통원)
  • 특약1 상해 통원은 보험연도(계약해당일부터 1년)마다 100회까지 보상한다.(특약1 제3조 (1)상해비급여 제1항 표 통원)
  • 특약1 상해 통원은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다.(특약1 제5조 제3항)
  • 특약1 상해 비급여의 입원과 통원 보상금을 합쳐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다.(특약1 제5조 제1항)
  • 특약1 상해 통원 공제는 3만원과 비급여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다.(특약1 제3조 (1)상해비급여 제1항 <표1>)
특약1 · 처방조제 비급여
  • 특약1에서 비급여 처방조제도 외래와 합쳐 통원 1회로 보고, 약국 처방조제 공제도 같은 표(3만원과 30% 중 큰 금액)를 쓴다.(특약1 제3조 (1) 제6항·(2) 제5항 및 <표1>)
특약1 · 공통 비급여
  • 특약1에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금액이 보험연도 500만원을 넘으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3대 비급여 중 이학요법·체외충격파·주사료는 이 규정에서 제외).(특약1 제5조 제5항)
  • 특약1도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 항목 실제 부담액(통원은 공제 후)의 40%를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특약1 제3조 (1) 제8항, (2) 제8항, (3) 제8항)
  • 특약1도 장기 적출·이식 비용(공여자 검사비 등 포함)을 위 규정대로 보상한다.(특약1 제3조 (1)~(3) 제9항)
  • 특약1은 계약 종료 후 이어지는 통원 보상이 최대 90회까지이다.(특약1 계약 종료 후 보상)
  • 특약1도 계약이 끝난 뒤 이미 진행 중인 입원·통원은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통원 최대 90회) 보상한다.(특약1 제3조 (1) 제3~4항, (2) 제2~3항)
  • 특약1도 계속 중인 입원·통원은 연간 한도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과 이미 보상한 횟수를 뺀 남은 금액·남은 횟수까지만 보상한다. 3대비급여의 계속 통원도 같다.(특약1 제5조 제4항(제3조 (3)3대비급여 제7항))
  • 특약1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중증외상·결핵·잠복결핵 등) 치료로 인한 비급여만 보상 대상이다.(특약1 제1조 제1항 표, 제2조 용어 '산정특례 대상 질환')
  • 특약1 대상은 산정특례 질환 치료와 그 질환과 인과관계가 분명한 합병증 치료이고, 치료가 끝난 뒤 합병증만 보는 경우나 기능회복 목적 이학요법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특약1 제2조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
특약2 · 질병 입원 비급여
자기부담
50%
연간 한도
1,000만원
  • 특약2 질병 입원 비급여(병실료 제외)는 50%를 보상하고 50%는 가입자가 부담한다.(특약2 제3조 (2)질병비급여 제1항 표 입원)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으로 질병 입원해 받은 비급여 치료비는 특약2에서 보상한다(비급여 MRI는 별도).(특약2 제3조 (2)질병비급여 제1항)
  • 특약2 질병 비급여의 입원과 통원 보상금을 합쳐 연간 1천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다.(특약2 제5조 제1항)
  • 특약2 질병 입원 비급여는 의원·병원급(종합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는 입원 1회당 300만원까지만 보상한다.(특약2 제3조 (2)질병비급여 제1항 표 입원)
  • 특약2 질병 입원 상급병실료 차액은 50%를 보상한다.(특약2 제3조 (2)질병비급여 제1항 표 상급병실료 차액)
  • 특약2 질병 상급병실료 차액은 입원 기간 전체 평균으로 하루 10만원까지만 보상한다.(특약2 제3조 (2)질병비급여 제1항 표 상급병실료 차액)
특약2 · 질병 통원 비급여
자기부담
50%
최소 공제
5만원
연간 한도
1,000만원
회당 한도
20만원
횟수
100일
  • 특약2 질병 통원 공제 계산에 쓰는 비율은 50%이다(5만원과 50% 중 큰 값).(특약2 제3조 (2)질병비급여 제1항 <표1>)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의 질병 통원 비급여는 공제금액을 뺀 만큼 보상한다.(특약2 제3조 (2)질병비급여 제1항 표 통원)
  • 특약2 질병 통원은 통원 1일 단위로 보험연도마다 100일까지 보상한다(외래·처방조제를 하루로 합산).(특약2 제3조 (2)질병비급여 제1항 표 통원)
  • 특약2 질병 통원은 1일당 20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다.(특약2 제5조 제3항)
  • 특약2 질병 비급여의 입원과 통원 보상금을 합쳐 연간 1천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다.(특약2 제5조 제1항)
  • 특약2 질병 통원 공제는 5만원과 비급여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이다.(특약2 제3조 (2)질병비급여 제1항 <표1>)
특약2 · 상해 입원 비급여
자기부담
50%
연간 한도
1,000만원
  • 특약2 상해 입원 비급여(병실료 제외)는 50%를 보상하고 50%는 가입자가 부담한다.(특약2 제3조 (1)상해비급여 제1항 표 입원)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으로 상해 입원해 받은 비급여 치료비는 특약2에서 보상한다(비급여 MRI는 별도).(특약2 제3조 (1)상해비급여 제1항)
  • 특약2 상해 비급여의 입원과 통원 보상금을 합쳐 연간 1천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다.(특약2 제5조 제1항)
  • 특약2의 상해비급여도 같은 기준이다. 우연히 일시에 생긴 중독은 상해로 보고, 상습 노출 중독과 세균성 식중독은 뺀다.(특약2 제3조 (1)상해비급여 제2항)
  • 특약2 상해 입원 비급여는 의원·병원급(종합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는 입원 1회당 300만원까지만 보상한다.(특약2 제3조 (1)상해비급여 제1항 표 입원)
  • 특약2 상해 입원 상급병실료 차액은 50%를 보상한다.(특약2 제3조 (1)상해비급여 제1항 표 상급병실료 차액)
  • 특약2 상해 상급병실료 차액은 입원 기간 전체 평균으로 하루 10만원까지만 보상한다.(특약2 제3조 (1)상해비급여 제1항 표 상급병실료 차액)
특약2 · 상해 통원 비급여
자기부담
50%
최소 공제
5만원
연간 한도
1,000만원
회당 한도
20만원
횟수
100일
  • 특약2 상해 통원 공제 계산에 쓰는 비율은 50%이다(5만원과 50% 중 큰 값).(특약2 제3조 (1)상해비급여 제1항 <표1>)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의 상해 통원 비급여는 공제금액을 뺀 만큼 보상한다.(특약2 제3조 (1)상해비급여 제1항 표 통원)
  • 특약2 상해 통원은 통원 1일 단위로 보험연도마다 100일까지 보상한다(외래·처방조제를 하루로 합산).(특약2 제3조 (1)상해비급여 제1항 표 통원)
  • 특약2 상해 통원은 1일당 20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다.(특약2 제5조 제3항)
  • 특약2 상해 비급여의 입원과 통원 보상금을 합쳐 연간 1천만원 이내에서 가입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다.(특약2 제5조 제1항)
  • 특약2 상해 통원 공제는 5만원과 비급여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이다.(특약2 제3조 (1)상해비급여 제1항 <표1>)
특약2 · 처방조제 비급여
  • 특약2에서 비급여 처방조제도 외래와 합쳐 통원 1일로 보고, 약국 처방조제 공제도 같은 표(5만원과 50% 중 큰 금액)를 쓴다.(특약2 제3조 (1)(2) 표 통원 및 <표1>)
특약2 · 공통 비급여
  • 특약2는 근골격계 이학요법(도수치료 등)·체외충격파 치료·비급여 주사(항암제·항생제·희귀의약품 제외)를 보상하지 않는다. 이들은 산정특례 대상일 때 특약1의 3대 비급여에서만 보상한다.(특약2 제4조 (1) ③ 제15~17호, (2) ③ 제16~18호, (3) ④ 제16~18호)
  • 특약2도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 실제 부담액(통원은 공제 후)의 40%를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특약2 제3조 (1) 제6항, (2) 제8항)
  • 특약2도 장기 적출·이식 비용(공여자 검사비 등 포함)을 위 규정대로 보상한다.(특약2 제3조 (1) 제7항, (2) 제9항)
  • 특약2는 계약 종료 후 이어지는 통원 보상이 최대 90일까지이다.(특약2 제3조 (1) 제4항)
  • 특약2도 계약이 끝난 뒤 이미 진행 중인 입원·통원은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통원 최대 90일) 보상한다.(특약2 제3조 (1) 제3~4항, (2) 제2~3항)
  • 특약2도 계속 중인 입원·통원은 연간 한도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과 이미 보상한 일수를 뺀 남은 금액·남은 일수까지만 보상한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의 계속 통원도 같다.(특약2 제5조 제4항(제3조 (3)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6항))
3대 비급여
  • 특약2 MRI 공제 계산에 쓰는 비율은 50%이다.(특약2 제3조 (3) 제1항 <표1>)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 치료를 위한 비급여 MRI/MRA(조영제·판독료 포함)는 특약2에서 별도 한도로 보상한다.(특약2 제3조 (3)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1항)
  • 특약2 MRI는 상해·질병 치료를 합쳐 보험연도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한다.(특약2 제3조 (3) 제1항 <표1>)
  • 특약2 MRI 공제는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이다.(특약2 제3조 (3) 제1항 <표1>)
  • 비급여 주사료(항암제·항생제·희귀의약품 제외) 공제 계산에 쓰는 비율은 30%이다.(특약1 제3조 (3) 제1항 <표1>)
  • 특약1의 3대 비급여 중 비급여 주사료(항암제·항생제·희귀의약품 제외)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일 때 보상한다.(특약1 제3조 (3)3대비급여 제1항 <표1>)
  • 비급여 주사료(항암제·항생제·희귀의약품 제외)은 보험연도 50회까지 보상한다(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는 두 치료 횟수를 합산).(특약1 제3조 (3) 제1항 <표1>)
  • 비급여 주사료(항암제·항생제·희귀의약품 제외)은 상해·질병 치료를 합쳐 보험연도 250만원 이내에서 보상한다.(특약1 제3조 (3) 제1항 <표1>)
  • 비급여 주사료(항암제·항생제·희귀의약품 제외) 공제는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다.(특약1 제3조 (3) 제1항 <표1>)
  • 항암제·항생제·희귀의약품에 쓴 비급여 주사료는 3대 비급여가 아니라 일반 상해·질병 비급여(입원 70% 보상 등)로 보상한다.(특약1 제3조 (3) 제2항)
  • 3대 비급여 한도를 보험연도 도중에 모두 쓰면 그 뒤는 보상하지 않고, 다음 계약해당일에 한도가 복원되어 다시 보상한다.(특약1 제3조 (3) 제1항 <보상기간 예시>)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조영제·판독료 포함) 공제 계산에 쓰는 비율은 30%이다.(특약1 제3조 (3) 제1항 <표1>)
  • 특약1의 3대 비급여 중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조영제·판독료 포함)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일 때 보상한다.(특약1 제3조 (3)3대비급여 제1항 <표1>)
  • MRI는 연간 횟수 제한이 없고 금액 한도(연 300만원)만 있다.(특약1 제3조 (3) 제1항 <표1>)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조영제·판독료 포함)은 상해·질병 치료를 합쳐 보험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한다.(특약1 제3조 (3) 제1항 <표1>)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조영제·판독료 포함) 공제는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다.(특약1 제3조 (3) 제1항 <표1>)
  • 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 치료 공제 계산에 쓰는 비율은 30%이다.(특약1 제3조 (3) 제1항 <표1>)
  • 특약1의 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 치료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일 때 보상한다.(특약1 제3조 (3)3대비급여 제1항 <표1>)
  • 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 치료는 보험연도 50회까지 보상한다(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는 두 치료 횟수를 합산).(특약1 제3조 (3) 제1항 <표1>)
  • 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 치료는 상해·질병 치료를 합쳐 보험연도 350만원 이내에서 보상한다.(특약1 제3조 (3) 제1항 <표1>)
  • 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 치료 공제는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다.(특약1 제3조 (3) 제1항 <표1>)
  • 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는 처음 10회만 보장하고, 그 뒤에는 객관적 검사로 증상 개선이 확인될 때만 10회씩 연 50회까지 보상한다.(특약1 제3조 (3) 제1항 <표1> 주)
  • 한 번 통원·입원에서 이학요법·체외충격파 같은 치료가 여러 종류면 종류마다 1회, 주사치료는 여러 번이어도 1회, MRI는 부위별로 각각 1회로 계산한다.(특약1 제3조 (3) 제4항)
  • 특약1 3대 비급여의 상해에는 우연한 일시 중독이 포함되고, 상습 흡입·세균성 식중독은 제외된다(특약1 제3조).(특약1 제3조 (3) 제3항)

보상하지 않는 것

보상하지 않는 항목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치료관계비나 산재보험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실제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 질병비급여는 산재만 해당).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1) ③ 제6호, (2) ③ 제6호, (3) ④ 제6호 / 특약2 같은 항)
  • 본인 희망에 따른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는다(이상 소견으로 검진센터 등에서 생긴 추가 의료비는 보상).(특약1·2 제4조 (4)공통 제3호 가목)
  • 쌍꺼풀·융비술·유방확대/축소·지방흡입·주름제거 등 미용 목적 성형과 그 후유증 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유방암 환측 재건은 보상).(특약1·2 제4조 (4)공통 제2호 가목)
  • 치과치료(K00~K08)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다(안면부 골절 때 치아 외 치료는 보상).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1) ③ 제1호, (2) ③ 제1호, (3) ④ 제1호 / 특약2 같은 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통원 가능한데 자의로 입원한 경우의 입원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1) ① 제6호, (2) ① 제4호 / 특약2 같은 항)
  •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 중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생긴 통원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1) ① 제7호, (2) ① 제5호, (3) ① 제5호 / 특약2 같은 항)
  •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권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며 낸 응급의료관리료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1) ③ 제8호, (2) ③ 제9호, (3) ④ 제9호 / 특약2 같은 항)
  •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 의료기관에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1) ③ 제7호, (2) ③ 제8호, (3) ④ 제8호 / 특약2 같은 항)
  • HIV 감염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진료 중 혈액 감염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보상). 질병·3대 비급여 해당,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2) ③ 제7호, (3) ④ 제7호 / 특약2 같은 항)
  • 호르몬 투여·보신용 투약·의약외품에 쓴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1) ③ 제3호, (2) ③ 제3호, (3) ④ 제3호 / 특약2 같은 항)
  • 불임검사·불임수술·불임복원술은 보상하지 않는다.(특약1·2 제4조 (4)공통 제4호 나목)
  • 직업·직무·동호회 목적의 전문등반·글라이더·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중 생긴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1) ② 제1호, (3) ② 제1호 / 특약2 같은 항)
  • 직업·직무·동호회 목적의 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 경기·시범·행사·시운전(공용도로 시운전 제외) 중 생긴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1) ② 제2호, (3) ② 제2호 / 특약2 같은 항)
  • 선박 탑승이 직무인 사람이 직무상 탑승 중 생긴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1) ② 제3호, (3) ② 제3호 / 특약2 같은 항)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일부 수익자 사례는 다른 수익자 몫 지급). 특약1·2 모두 해당.(특약1 제4조 (1)(2)(3) 제2호 / 특약2 같은 항)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1·2 모두 해당.(특약1 제4조 (1)(2)(3) 제3호 / 특약2 같은 항)
  •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를 해친 경우의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심신상실 등이면 보상). 특약1·2 모두 해당.(특약1 제4조 (1)(2)(3) 제1호 / 특약2 제4조 (1)(2)(3) 제1항 제1호)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질병·3대 비급여 해당, 예외 없음).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2) ② 제1호, (3) ③ 제1호 / 특약2 같은 항)
  •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다(3대 비급여는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만).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2) ② 제7호, (3) ③ 제7호 / 특약2 같은 항)
  • 요실금(N39.3, N39.4, R32)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2) ② 제6호, (3) ③ 제6호 / 특약2 같은 항)
  • 습관성 유산·불임·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N98)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2) ② 제2호, (3) ③ 제2호 / 특약2 같은 항)
  •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2) ② 제4호, (3) ③ 제4호 / 특약2 같은 항)
  • 한방치료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다(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는 보상).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1) ③ 제1호, (2) ③ 제1호, (3) ④ 제1호 / 특약2 같은 항)
  • TV 시청료·전화료·증명서 비용 같은 진료와 무관한 비용, 의사의 임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 간병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1) ③ 제5호, (2) ③ 제5호, (3) ④ 제5호 / 특약2 같은 항)
  • 인공유산에 든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보상하는 상해·질병 때문에 의사 권고로 불가피하게 시행한 경우 제외).(특약1·2 제4조 (4)공통 제4호 라목)
  • 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한 보조생식술은 보상하지 않는다.(특약1·2 제4조 (4)공통 제4호 다목)
  • 그 밖에 외모 개선 목적이면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특약1·2 제4조 (4)공통 제2호 자목)
  • 시력 개선이 아니라 외모 개선이 목적인 사시교정·안와격리증 교정 등 시각계 수술은 보상하지 않는다.(특약1·2 제4조 (4)공통 제2호 나목)
  • 질병 치료가 아니라 키를 키우려는 성장촉진 진료는 보상하지 않는다.(특약1·2 제4조 (4)공통 제2호 사목)
  • 씹기·발음 개선이 아니라 외모 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교정술은 보상하지 않는다.(특약1·2 제4조 (4)공통 제2호 라목)
  • 단순 피로·주근깨·점·여드름·노화성 탈모·발기부전·단순 코골이·단순포경·검열반 등 업무·일상에 지장 없는 상태의 비급여 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수면무호흡·태아 때부터의 화염상모반 등은 보상).(특약1·2 제4조 (4)공통 제1호)
  • 치과교정은 보상하지 않는다.(특약1·2 제4조 (4)공통 제2호 다목)
  •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은 보상하지 않는다.(특약1·2 제4조 (4)공통 제4호 가목)
  • 그 밖에 질병·부상 진료가 직접 목적이 아닌 예방진료로서 비급여 대상인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특약1·2 제4조 (4)공통 제3호 다목)
  • 관절 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 등 외모 개선 목적의 흉터 제거는 보상하지 않는다.(특약1·2 제4조 (4)공통 제2호 마목)
  • 예방접종은 보상하지 않는다(파상풍 혈청주사처럼 치료 목적 예방주사는 제외).(특약1·2 제4조 (4)공통 제3호 나목)
  •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은 보상하지 않는다.(특약1·2 제4조 (4)공통 제2호 아목)
  • 안경·콘택트렌즈를 대신하는 시력교정술은 보상하지 않는다(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치료재료가 쓰이지 않은 부분).(특약1·2 제4조 (4)공통 제2호 바목)
  • 영양제·비타민제 등 약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허가사항대로, 요양급여 약제를 별도 기준·승인에 따라 쓴 경우 등은 치료 목적으로 보고 보상한다(특약2는 이 경우에도 비급여 주사 비용은 제외).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1) ③ 제2호, (2) ③ 제2호, (3) ④ 제2호 / 특약2 같은 항)
  • 비만(E66)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2) ② 제5호, (3) ③ 제5호 / 특약2 같은 항)
  •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O00~O99)로 입원·통원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보상하는 상해로 입원·통원한 경우는 보상). 특약1·2 모두 해당.(특약1 제4조 (1) ① 제4호, (2) ② 제3호, (3) ③ 제3호 / 특약2 같은 항)
  • 의치·의수족·의안·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목발·팔걸이·보조기 같은 진료재료 구입·대체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인공장기처럼 몸에 이식되는 것은 보상).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1) ③ 제4호, (2) ③ 제4호, (3) ④ 제4호 / 특약2 같은 항)
  •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사용목적·대상·시술방법에 맞지 않게 쓴 신의료기술(안전성·유효성 평가 고시, 평가 유예, 제한적, 혁신 의료기술)은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1 전용.(특약1 제4조 (1) ③ 제9호, (2) ③ 제10호, (3) ④ 제10호)
  • 첨단재생의료 치료 중 심의위원회 적합 통보 범위를 벗어나 쓴 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1 전용.(특약1 제4조 (1) ③ 제10호, (2) ③ 제11호, (3) ④ 제11호)
  • 체외충격파 치료행위에 딸린 모든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2 전용.(특약2 제4조 (1) ③ 제17호, (2) ③ 제18호, (3) ④ 제18호)
  • 항암제·항생제·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의 행위·약제·치료재료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2 전용.(특약2 제4조 (1) 제1항 ③ 제15호, (2) ③ 제16호, (3) ④ 제16호)
  • 근골격계 이학요법 치료행위에 딸린 모든 의료비(행위료·치료재료·약제·주사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2 전용.(특약2 제4조 (1) ③ 제16호, (2) ③ 제17호, (3) ④ 제17호)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과 즉시진입의료기술 등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2 전용.(특약2 제4조 (1) ③ 제12호, (2) ③ 제13호, (3) ④ 제13호)
  • 혁신의료기술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2 전용.(특약2 제4조 (1) ③ 제11호, (2) ③ 제12호, (3) ④ 제12호)
  • 제한적 의료기술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2 전용.(특약2 제4조 (1) ③ 제10호, (2) ③ 제11호, (3) ④ 제11호)
  • 신의료기술이 법령상 인정된 사용대상·목적·시술방법에 맞지 않게 쓰인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변경이 경미해 새 평가 대상이 아니면 제외). 특약2 전용.(특약2 제4조 (1) ③ 제14호, (2) ③ 제15호, (3) ④ 제15호)
  •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돼 고시됐지만 아직 급여·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기 전인 신의료기술의 행위·치료재료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2 전용.(특약2 제4조 (1) ③ 제9호, (2) ③ 제10호, (3) ④ 제10호)
  •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았지만 의료 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근거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별표2 비급여로 정해진 치료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2 전용.(특약2 제4조 (4)공통 제4호 마목)
  • 첨단재생의료 관련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2 전용.(특약2 제4조 (1) ③ 제13호, (2) ③ 제14호, (3) ④ 제14호)
  • 의료기술 재평가에서 '임상적 이득보다 위험이 크다·필요성과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판정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개 후 2개월이 지난 의료기술은 보상하지 않는다. 약관에 'D등급'이라는 표현은 없고 이 재평가 결과 조항이 해당 취지이다.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1) ③ 제11호, (2) ③ 제12호, (3) ④ 제12호 / 특약2 같은 항)
  •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으로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상해비급여·3대비급여 해당). 특약1·2 모두.(특약1 제4조 (1) ① 제5호, (3) ① 제4호 / 특약2 같은 항)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실제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 질병급여는 산재만 해당.(기본형 제4조 (1) ③ 제3호, (2) ③ 제4호)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공단이 미리 또는 나중에 돌려주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기본형 제4조 (1) ③ 제1호, (2) ③ 제1호)
  • 간병비는 보상하지 않는다(2026-05-06 신설).(기본형 제4조 (1) ③ 제4호, (2) ③ 제6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통원이 가능한데 임의로 입원한 경우의 입원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기본형 제4조 (1) ① 제6호, (2) ① 제4호)
  •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 중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생긴 통원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기본형 제4조 (1) ① 제7호, (2) ① 제5호)
  • 통원 치료 중 본인부담률이 100%인 전액본인부담 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2026-05-06 신설).(기본형 제4조 (1) ③ 제5호, (2) ③ 제7호)
  •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든 전액본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않는다(질병급여).(기본형 제4조 (2)질병급여 ③ 제3호)
  • HIV 감염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진료 중 혈액 감염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보상).(기본형 제4조 (2)질병급여 ③ 제5호)
  •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으로 전문등반·글라이더·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을 하다 생긴 상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는다.(기본형 제4조 (1)상해급여 ② 제1호)
  •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으로 한 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 경기·시범·행사·시운전(공용도로 시운전은 제외)에서 생긴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기본형 제4조 (1)상해급여 ② 제2호)
  • 선박 탑승이 직무인 사람이 직무상 탑승 중 생긴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기본형 제4조 (1)상해급여 ② 제3호)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일부 수익자가 한 경우 다른 수익자 몫은 지급).(기본형 제4조 (1) ① 제2호, (2) ① 제2호)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기본형 제4조 (1) ① 제3호, (2) ① 제3호)
  • 피보험자가 스스로 고의로 몸을 해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심신상실 등 자유의사가 없었음이 증명되면 보상).(기본형 제4조 (1)상해급여 ① 제1호, (2)질병급여 ① 제1호)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F04~F09·F20~F48·F51·F90~F98의 요양급여분은 보상하고, 태아 가입자는 F80~F89도 18세까지 보상한다.(기본형 제4조 (2)질병급여 ② 제1호)
  • 요실금(N39.3, N39.4, R32)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기본형 제4조 (2)질병급여 ② 제5호)
  • 습관성 유산·불임·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N98)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가입 후 2년 이내 발생분은 보상하지 않는다.(기본형 제4조 (2)질병급여 ② 제2호)
  •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상하지 않는다(가입 당시 태아였다면 보상).(기본형 제4조 (2)질병급여 ② 제4호)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로 기금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기본형 제4조 (1) ③ 제2호, (2) ③ 제2호)
  • 비급여 의료비는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고 특별약관1·2에서 다룬다.(기본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 비급여와 관련해 자동차보험·산재보험에서 생긴 본인부담의료비도 기본형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기본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O00~O99)로 생긴 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분만예정일 280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일부본인부담금은 보상한다.(기본형 제4조 (1) ① 제4호, (2) ② 제3호)
  •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으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상해급여 약관에만 별도 열거).(기본형 제4조 (1)상해급여 ① 제5호)

갱신·재가입

갱신·재가입
  • 재가입 때 보험회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없고, 자동으로 연장된 뒤 90일 안에는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다.(기본형 제23조)
  • 원문 확인 전5세대 보장내용 변경(재가입) 주기 연수가 표준약관 본문에 숫자로 나오지 않는다.(기본형 재가입 조항)
  • 갱신보험료는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조정되며 약관에 수치는 없다(기본형 제30조 제2항).(기본형 제30조)

계약이 끝난 뒤

계약이 끝난 뒤 보상
  • 보험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입원은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한다(자동갱신·같은 회사 재가입은 이 규정 적용 안 함).(기본형 제3조 (1) 제4항·제6항, (2) 제3항·제5항)
  • 계약 종료 후 이어지는 통원 보상은 최대 90회까지이다.(기본형 제3조 (1) 제5항, (2) 제4항)
  • 보험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미 진행 중인 통원은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까지 보상한다.(기본형 제3조 (1) 제5항, (2) 제4항)

실손이 둘 이상일 때

여러 계약이 있을 때
  • 2009년 10월 1일 이후 체결한 다수보험은 보험수익자가 한 회사에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한 회사는 다른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얻는다(기본형 제38조).(기본형 제38조)
  • 다수보험은 계약별 보장책임액에 비례해 나눠 낸다(기본형 제37조).(기본형 제37조)

보험료 할인·할증

할인·할증 규칙
  • 원문 확인 전1단계는 특약2 보험금을 받지 않은 계약으로 할인 대상이다. 할인율은 약관에 숫자가 없고 할증으로 걷은 재원을 나눈 값이다(예시표는 95%로 가정).(특약2 제6조 제3~4항)
  • 2단계는 지급실적이 0원 초과 100만원 미만으로, 보험료 상대도 100%(유지)이다.(특약2 제6조 제3~4항)
  • 3단계는 지급실적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으로, 보험료 상대도 200%(할증)이다.(특약2 제6조 제3~4항)
  • 4단계는 지급실적이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으로, 보험료 상대도 300%(할증)이다.(특약2 제6조 제3~4항)
  • 5단계는 지급실적이 300만원 이상으로, 보험료 상대도 400%(할증)이다.(특약2 제6조 제3~4항)
  • 노인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자의 비급여 의료비는 요율 상대도를 정할 때 지급실적에 넣지 않는다.(특약2 제6조 제3항 단서)
  • 할증은 특약2 보험금 지급실적이 연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만 적용되고, 할증으로 걷은 재원은 할인 대상자에게 돌려 전체 보험료 수준이 같도록 맞춘다.(특약2 제6조 제4항)
  • 특약2는 보험료 갱신 때 직전 12개월(갱신 3개월 전 말일 기준) 특약2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1~5단계로 나눠 보험료를 할인·유지·할증하며, 이 요율은 특약2 순보험료에만 적용한다.(특약2 제6조 제3~4항)
  • 직전 2년간 특약2 보험금을 받지 않았으면 다음 1년 보험료(기본형과 가입한 특약 전체)를 10% 할인한다.(5세대 출시 보도자료 특약2 무사고 할인)
  • 기본형과 특약1은 의료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 제도가 없고 나이 증가와 위험률 변동에 따라 갱신 보험료가 바뀐다.(기본형 제30조, 특약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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