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계산기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아래에서 내 구간을 고르면 2026년 상한액이 보입니다.
내 구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누리집 www.nhis.or.kr · 고객센터 1577-1000)에 확인하세요.
구간을 고르면 2026년 상한액이 보입니다.
| 구간 | 보험료 수준 | 그 밖의 경우 | 120일 초과 입원 |
|---|---|---|---|
| 1구간 | 하위 10% 이하 | 90만 원 | 143만 원 |
| 2구간 | 하위 10~30% | 112만 원 | 181만 원 |
| 3구간 | 하위 30~50% | 173만 원 | 245만 원 |
| 4구간 | 하위 50~70% | 326만 원 | 404만 원 |
| 5구간 | 하위 70~80% | 446만 원 | 580만 원 |
| 6구간 | 하위 80~90% | 536만 원 | 698만 원 |
| 7구간 | 하위 90% 초과 | 843만 원 | 1,096만 원 |
120일 초과 입원: 요양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인 요양병원 제외)에 같은 연도 120일을 넘게 입원한 경우.
-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 물가변동률: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 2024년 2.3%(2024-12-31 발표) · 2025년 2.1%(2025-12-31 발표) · e-나라지표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일·확인일
- 시행 2024-08-20 · 확인 2026-11-08
알아 두실 점
- 내 구간과 실제 돌려받을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해 안내합니다.
- 상한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법령 계산식(전년도 상한액 × 물가변동률)으로 계산했습니다.
구간별 금액이 정해지는 계산식과 2025년과의 비교는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정리 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