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 계산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만 61세부터 만 65세까지 다릅니다. 아래에서 태어난 해를 고르면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해가 보입니다.
1953년보다 먼저 태어나셨다면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확인하세요.
태어난 해를 고르면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보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A값 이하라면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월 3,193,511원입니다.
| 태어난 해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3년 ~ 1956년 | 만 61세 | 만 56~60세 |
| 1957년 ~ 1960년 | 만 62세 | 만 57~61세 |
| 1961년 ~ 1964년 | 만 63세 | 만 58~62세 |
| 1965년 ~ 1968년 | 만 64세 | 만 59~63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만 60~64세 |
개인별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내 연금 알아보기)이나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세요.
- 출처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표(「국민연금법」 제8541호 부칙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 한국법제연구원 국가법령 원문 — 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1조·제8조
- 기준일·확인일
- 법 공포·시행 2007-07-23(부칙 제1조) · 확인 2026-11-08
알아 두실 점
-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 기록으로 정해 안내합니다.
- 이 계산기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표만 보여 줍니다. 연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