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력 등급제 정의서
판 2026-11-08
정의
- 가족력은 국가건강검진 문진표(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질환력(과거력, 가족력)'의 정의를 따른다 — 부모·형제·자매가 그 질환을 앓았거나 그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 보담은 조부모(친가·외가)를 '확장 가족력'으로 따로 구분한다. 관계 촌수는 family_graph 정본이 정한다.
- 가족력은 질병만 다룬다. 상해는 따로 기록하고 가족력에 섞지 않는다.
- 가족력 등급제는 공공기관이 정한 등급이 아니라 보담 자체 기준이다. 질환마다 아래 공식 근거에 맞춰 단계를 정한다.
근거 등급: A = 공공기관 원문을 직접 대조함 · B = 학회 지침(보도로 확인, 원문 대조 전) · C = 연구 논문(보조 근거)
대장암 근거 A
가족력 기준 부모·형제 중 55세 이하 발병 또는 2명 이상 → 고위험군
검진 규칙 고위험군은 40세부터 5년 간격 대장내시경
국가 검진 국가암검진 대장암 1년 간격 분변잠혈검사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대장암 검진(국립암센터·대한대장항문학회 고위험군 권고안) · 2026-07-17 수정 · 확인 2026-11-07
위암 근거 A
가족력 기준 가족력이 있으면 발생률 약 2배
검진 규칙 국내 공식 자료에 가족력에 따른 검진 시작 나이 규칙 없음 — 국가암검진 일반 주기를 따른다
국가 검진 국가암검진 위암 2년 간격 위내시경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위암 ·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 확인 2026-11-08
유방암 근거 A
가족력 기준 어머니나 자매 한쪽 약 2~3배, 어머니와 자매 모두 약 8~12배
검진 규칙 국내 공식 자료에 가족력에 따른 검진 시작 나이 규칙 없음 — 국가암검진 일반 주기를 따른다. (해외) 미국·유럽 권고는 BRCA 변이 보유자의 정기 검진을 약 25세부터로 둔다(국가암정보센터 남성 유방암 페이지 인용) — 가족력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검진 국가암검진 유방암 2년 간격 유방촬영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유방암 ·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 확인 2026-11-08
당뇨병 근거 A·B
가족력 기준 직계가족 당뇨병이면 일반인보다 약 3.5배
검진 규칙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 직계가족 당뇨병 등 위험인자가 있으면 19세 이상 선별검사(보도로 확인, 원문 대조 전)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당뇨병 ·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보도) · 확인 2026-11-08
심뇌혈관질환 근거 A·C
가족력 기준 조기 가족력(남 55세 미만·여 65세 미만 발병)은 위험인자
검진 규칙 종합 등급은 KOSHA GUIDE H-1-2013 등급표(직계 심혈관질환 조기발병 50세 이전을 위험인자로 셈). 국내 코호트 보정 위험비: 심장질환 가족력 남 1.33·여 1.08배, 뇌졸중 가족력 남 1.17·여 1.16배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고혈압 · KOSHA GUIDE H-1-2013 · PMC8275773 · 확인 2026-11-08
고혈압 근거 A
가족력 기준 고혈압 가족력이 있으면 매년 혈압을 재 조기 진단
검진 규칙 매년 혈압 측정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칼럼(고혈압) · 2024-04-02 등록 · 확인 2026-11-07
검진 시작 전에 보장을 점검하는 이유
보험자가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고의·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상법 제651조). 그래서 진단·이상 소견이 생기면 그 뒤 가입할 때 알려야 할 사항이 늘어난다.
근거: 상법 제651조·제651조의2(보담 헌법 제5조)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국가암검진 암종별 대상 나이(위·유방 40세 이상, 대장 50세 이상으로 알려짐)는 원문 대조 전
- KOSHA GUIDE 현행판 H-200-2018 원문 대조 전
-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 원문 대조 전
-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문항 코드(data.go.kr 15133086) 연결 전
가족력 등급은 진단이 아니며 개인의 발병 확률이나 시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검진 항목과 시기는 의사와 상의해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