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몇 년생은 몇 살부터 받나요?
아임보담 편집팀 · 2026-11-07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만 61세부터 만 65세까지 다르고, 1969년 이후에 태어난 분은 만 65세부터 받습니다. 이 나이는 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가 정한 것이고,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최대 5년 먼저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출생연도별 표와 조건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이고, 분할연금도 노령연금과 같은 나이가 적용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칸은 당겨 받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의 범위입니다.
| 태어난 해 | 노령연금·분할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3년 ~ 1956년 | 만 61세 | 만 56세 ~ 60세 |
| 1957년 ~ 1960년 | 만 62세 | 만 57세 ~ 61세 |
| 1961년 ~ 1964년 | 만 63세 | 만 58세 ~ 62세 |
| 1965년 ~ 1968년 | 만 64세 | 만 59세 ~ 63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64세 |
예를 들어 1964년에 태어난 분은 만 63세가 되는 2027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조기노령연금은 만 58세부터 62세까지, 곧 2022년부터 2026년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70년에 태어난 분은 만 65세가 되는 2035년부터 받고, 조기노령연금은 2030년부터 2034년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 분은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태어난 해별로 따져 본 시작 연도
표의 나이를 실제 연도로 바꾸면 내가 언제부터 받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지급개시 연령은 만 나이이므로, 태어난 해에 그 나이를 더한 해가 받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아래는 구간마다 한 해씩 골라 계산한 예입니다.
| 태어난 해 | 노령연금 시작 |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
|---|---|---|
| 1955년 | 만 61세, 2016년 | 2011년 ~ 2015년 |
| 1958년 | 만 62세, 2020년 | 2015년 ~ 2019년 |
| 1962년 | 만 63세, 2025년 | 2020년 ~ 2024년 |
| 1966년 | 만 64세, 2030년 | 2025년 ~ 2029년 |
| 1972년 | 만 65세, 2037년 | 2032년 ~ 2036년 |
같은 구간 안에서는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같으므로, 태어난 해가 한 해 늦으면 시작 연도도 한 해 늦어집니다. 다만 구간이 바뀌는 경계에서는 나이가 한 살 올라가므로 시작 연도가 두 해 늦어집니다. 예를 들어 1956년생은 만 61세인 2017년부터, 1957년생은 만 62세인 2019년부터 받습니다. 부부라도 태어난 해가 다른 구간에 들면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를 수 있으니 각자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개시 연령과 가입기간은 서로 다른 조건입니다. 나이가 되어도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므로, 이 표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를 네 종류로 나눕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1인 자영업자나 농어업인처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은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합니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60세가 넘어서도 이어서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도 있습니다. 어느 종류로 가입했든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위의 출생연도별 표를 따릅니다.
나이가 해마다 다른 까닭
지급개시 연령이 출생연도마다 다른 것은 법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나누어 올리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2007년 7월 23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는 급여의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을 태어난 해로 옮기면 위의 표가 됩니다. 1953년에 태어난 분은 2013년에 만 60세가 되는데, 그해는 1세를 더하는 기간이라 만 61세부터 받습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난 분은 만 60세가 되는 해가 2029년 이후이고, 1세씩 늘어난 끝에 결국 만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같은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단서에는 본문의 일부 조문만 들어 있어 지급연령을 정한 부칙 제8조는 공포일인 2007년 7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나이만 되면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지급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지, 중간에 쉬었던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사람마다 기록이 달라서 공단의 가입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공단 안내 기준으로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는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월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받기 시작하는 나이만 다루고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먼저 받을 수 있는 경우
공단 안내에 따르면 소득이 A값 이하라면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뜻하고, 2026년 기준으로 월 3,193,511원입니다. A값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하려는 해의 값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위 표의 조기노령연금 칸에 있는 나이 범위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난 분이라면 만 60세부터 64세 사이입니다. 당겨 받을지는 지금의 소득과 앞으로의 생활비, 받게 될 금액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하므로, 예상 금액을 먼저 조회해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예상 연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개인별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내 연금 알아보기'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묻고 싶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 글의 표와 계산 결과가 공단의 공식 안내와 다르면 공단 안내가 우선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의 내용은 아래 공식 자료(확인일 2026-11-08)와 대조한 것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표(「국민연금법」 제8541호 부칙 제8조) — 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95M0.do
- 한국법제연구원 국가법령 원문 — 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1조·제8조 — 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MultiContent.do?hseq=77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 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97%B0%EA%B8%8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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